울산형 광역비자 일자리 잠식 논란…해당 비자 외국인은 4339명 중 89명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6. 3. 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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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을 겪는 조선업에서 일할 외국인에게 일반기능인력 비자(E-7-3)를 주는 울산 광역형 비자를 두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일반기능인력 비자로 울산에 입국한 외국인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울산 조선업계와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울산 광역형 비자 발급 외국인이 전체 일반기능인력 비자의 2%에 불과한 데도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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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검토 지시 법무부 재검토
해당 비자 외국인 2% 수준 불과
인원 적어 효과 평가 일러 의견도
울산시청 전경
인력난을 겪는 조선업에서 일할 외국인에게 일반기능인력 비자(E-7-3)를 주는 울산 광역형 비자를 두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일반기능인력 비자로 울산에 입국한 외국인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무부와 울산시 자료를 종합하면 2025년 일반기능인력 비자로 울산에 온 외국인은 4339명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울산 광역형 비자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89명으로 전체 일반기능인력 비자 외국인의 50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울산 조선업계와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울산 광역형 비자 발급 외국인이 전체 일반기능인력 비자의 2%에 불과한 데도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11일 법무부가 울산 광역형 비자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울산에서 연 간담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사업 기간이 짧고 유입된 인원이 적어 사회·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냈다.

울산 광역형 비자 제도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울산뿐 아니라 전국 15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광역 시도가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을 선정하면 법무부가 유학(D-2)과 특정활동(E-7) 비자를 발급해 준다.

울산은 조선업 근무자로 한정해 법무부가 허용하는 국민고용인원의 30% 내에서 총 440명을 배정받았다. 올해 2월 현재 울산시가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에 설치한 교육 시설에서 한국어와 직업 훈련을 수료한 외국인 133명이 입국해 근무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을 저렴하게 고용하는 것이 지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다”고 우려하면서 논란이 됐다. 노동계는 조선업계 임금을 올려 내국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며 논란에 가세했다.

법무부는 논란이 지속하자 ‘광역형 비자 전문가 TF’를 만들어 제도 재검토에 나섰다. 법무부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광역향 비자 제도의 평가 로드맵을 마련하고 객관적 검토와 평가 절차를 거쳐 제도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근 김두겸 울산시장은 주민 간담회에서 이 제도 관련 “울산 광역형 비자는 외국인의 다른 지역 이동을 금지하고 최소 2년간 의무적으로 체류하도록 설계됐다”며 “현장 인력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교육 비용 부담을 덜어줘 조선업의 근간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 업계 한 관계자는 “내국인 고용 확대를 주장하려면 울산 광역형 비자보다 법무부의 외국 인력 비자 제도를 문제 삼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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