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산책했을 뿐”…수원 팔달산 ‘연쇄 방화’ 피의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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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이 위치한 팔달산 일대에 고의로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CCTV 영상에 범행 장면이 직접 포착되지는 않았지만 A씨의 동선과 화재 발생 시점, 소지품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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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 [경기소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3/mk/20260313133903887maul.png)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10분쯤 팔달산 정상과 서장대 등산로 입구, 중앙도서관 인근 등 총 7개 지점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불이 난 지점 인근에는 화성의 군사 요충지인 ‘서남각루(화양루)’와 경기도 기념물인 ‘팔달산 지석묘군’ 등 귀중한 문화유산이 있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소방당국은 헬기 4대 등을 투입해 사투를 벌인 끝에 약 1시간 20분 만인 낮 12시 32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다행히 문화재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산등성이 곳곳의 잡목 등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화재 직후 용의자 추적에 나서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약수터에 있던 A씨를 30여 분 만에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부싯돌 라이터 2개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경찰 조사에서 “그저 산책을 나왔을 뿐”이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에 범행 장면이 직접 포착되지는 않았지만 A씨의 동선과 화재 발생 시점, 소지품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당초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검토했던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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