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 근로자도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사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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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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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백선희 조국혁신당(비례) 국회의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의 경우 해당 제도의 적용 여부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 이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정위탁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아동을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대표적인 아동 공적 보호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장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적 보호체계"라며 "위탁부모가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은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 중심이 아닌 가정형 보호 확대라는 아동복지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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