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라더니? 인조가죽 제품, 의류 4벌 중 1벌이 눈속임

김양원 2026. 3. 1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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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6개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인조가죽 제품의 친환경 위장 광고, 이른바 그린워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더니 총 53건의 부당 광고가 적발됐습니다.

작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패션업계의 그린워싱 행위를 적발한 사례가 있었고, 이번 소비자원 조사를 통해 의류뿐만 아니라 가방, 소파 등 인조가죽을 사용한 제품 전반에서 그린워싱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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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3월 13일 금요일

■ 전화 : 김민지 팀장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표시광고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네,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나는 유용한 정보를 전해 드리는 <똑똑한 소비생활> 시간입니다. 요즘 친환경, 윤리적인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인조가죽 제품을 찾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최근 이 부분의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표시광고팀의 김민지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 김민지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인조가죽 제품의 표시광고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 김민지 : 네. 한국소비자원이 6개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인조가죽 제품의 친환경 위장 광고, 이른바 그린워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더니 총 53건의 부당 광고가 적발됐습니다. 작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패션업계의 그린워싱 행위를 적발한 사례가 있었고, 이번 소비자원 조사를 통해 의류뿐만 아니라 가방, 소파 등 인조가죽을 사용한 제품 전반에서 그린워싱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 조태현 : 그린워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뭔가요?

◇ 김민지 : 그린워싱은 녹색 또는 친환경이라는 뜻의 그린과 눈속임을 의미하는 워싱의 합성어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음에도 친환경으로 홍보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말합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그린워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민지 : 네.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53건의 광고를 분석했더니 에코레더, 친환경, 동물·사람 친화적 등의 용어를 상품명에 사용한 경우가 68%로 가장 많았고요. 그 밖의 광고 내용과 제품 정보에서도 해당 용어를 사용하며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조가죽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소비자 오해를 유발하는 부당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유화학 기반의 소재로 만들어진 인조가죽 제품은 생산 단계에서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고, 내구성과 생분해성도 낮아 사용·폐기 단계에서도 친환경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에 대한 좀 오해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 김민지 : 맞습니다.

◆ 조태현 : 어떤 제품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까?

◇ 김민지 : 네. 아무래도 의류가 26%로 가장 많았고요. 가방 17%, 소파 9%, 지갑이나 머리띠 같은 패션잡화가 4% 등 다양한 제품에서 그린워싱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 조태현 : 그렇다면 이런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나요?

◇ 김민지 : 네. 우선 관련 지침에서는 친환경 제품의 정의를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해서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을 개선한 상품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표시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원료 획득에서부터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되었다고 해도 전 과정에서 그 효과가 상쇄됐거나 오히려 감소했다면 환경성이 개선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제품의 구성 요소 중 일부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거나 여러 가지 독성이 있는 물질 중 일부만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포괄적으로 친환경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 항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범위를 한정해서 광고해야 합니다.

◆ 조태현 :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 저희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나기도 해야겠네요.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표시광고팀의 김민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민지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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