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권리 지킬 '법률 생태계' 필요…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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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 권리 침해를 겪어도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통해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처음으로 본격화됐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해 변호사 등 법률조력자와 사법·복지·교육 기관, 예산과 인력 등 제도적 기반이 함께 작동하는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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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 권리 침해를 겪어도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통해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처음으로 본격화됐다.
공익법단체 두루(이사장 임성택)는 3월 12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해 변호사 등 법률조력자와 사법·복지·교육 기관, 예산과 인력 등 제도적 기반이 함께 작동하는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성택(사법연수원 27기) 두루 이사장은 "아동 인권 옹호 활동은 몇몇 공익변호사의 헌신과 기업 후원에 의존하는 구조"라며 "현재 변호사 4만 명 시대지만 아동 분야 전업 공익변호사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등 여러 공적 재원이 있지만 아동·청소년 법률 옹호 활동에 투입되는 예산은 사실상 없다"며 "민간 후원에 기대는 구조를 넘어 국가 차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빈둥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는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를 소개하며 "청소년 인권 침해는 일상적으로 발생하지만 당사자들이 법률 조력 정보를 얻기 어렵고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 피해 이후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합의가 진행되거나 학교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강요받는 사례도 있었다"며 "절차 대부분이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해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이 배제되는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소연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대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법률 조력 생태계 구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법률 지원은 형사 사건 중심으로 제한돼 민사·가사·행정 영역에서 공백이 크다"며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 권리 주체로 보고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직권 국선변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또 법률 조력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고 안정적인 국가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아동 인권과 발달·심리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 변호사 양성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 좌장은 소라미(33기) 공익법단체 두루 이사가 맡았다. 이상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법원서기관, 차경자(38기)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정연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장, 황현정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 전영식(27기) 대한변협 인권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들은 "아동 권리 보장은 복지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라며 "사건 이후 대응 중심이 아닌 예방과 초기 개입이 가능한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는 최기상(25기)·김남희(32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29기)·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최보윤(41기)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공동 주최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삼성생명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