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재, 2025년 재판소원 인용률 1.18%

김지수 기자 2026. 3. 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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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3월 12일 '2025년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독일에서 제기된 재판소원 중 인용된 비율은 1.1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3월 12일 발표한 연차보고서에는 헌법소원 사건 중 재판소원 사건의 처리 및 인용 통계가 담겼다. 2025년에 심사된 전체 헌법소원 4916건 중 일반 법원의 판결 등을 대상으로 한 재판소원은 4151건이었다. 이 가운데 인용된 사건은 49건으로, 인용률은 1.18%에 그쳤다.

상고법원 별 인용 통계도 공개됐다. 인용된 사건은 관할별로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 3건 △연방행정법원(Bundesverwaltungsgericht) 2건 △연방재정법원(Bundesfinanzhof) 3건 △연방노동법원(Bundesarbeitsgericht) 3건이었으며 △연방사회법원(Bundessozialgericht) 사건 중 인용된 건은 없었다.

독일 연방헌재는 이번 보고서에서 "누구나 공권력(예컨대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처분)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연방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 결과 연방헌재에 접수되는 헌법소원의 대다수는 일반 법원의 결정에 대한 것, 즉 재판소원(Urteilsverfassungsbeschwerde)이 차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보충성의 원칙'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헌법소원은 예외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다. 시민들은 연방헌재에 호소하기 전, 먼저 일반 법원에 항소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일반 법원의 모든 심급과 절차를 완전히 소진한 후에만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연방헌재는 재판소원이 하급심을 잇는 단순한 '상고심(Superrevisionsinstanz)'이 아니며 , 오직 '기본권' 및 '헌법상 권리' 침해 여부만을 심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률신문은 국내 재판소원법 절차가 독일식 모델을 따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3월 10일 자 '재판소원, 독일식 파기환송이 모델 될까' 보도 참고>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측 관계자는 지난 3월 10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브리핑룸에서 열린 재판소원 도입 관련 언론 간담회에서 "현재 연간 1만 건에서 1만 5000건 정도의 재판소원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원의 상고 건수 대비 평균 25~30%의 불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과 스페인 역시 25% 선의 불복률을 보이고 있어, 대법원 상고심 4만 건을 기준으로 1만~1만 5000건 사이가 될 것으로 계산했다"고 덧붙였다. 

독일의 경우 재판소원이 인용되면 해당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파기환송 하거나 예외적으로 파기자판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인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 일반 법원으로 환송하는 주문을 낸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가처분 등의 사안에서는 필요한 경우 파기자판을 하기도 한다. 

한편 헌재는 재판소원의 사건번호를 '헌마', 사건명을 '재판취소'로 각각 정했다. 시행 첫날인 3월 12일 밤 12시 기준으로 총 20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 방식별로는 전자 접수 15건, 방문 접수 2건, 우편 접수 3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