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못 보여줘” 문 잠근 세입자 매도 급한 다주택자 속수무책

김희량 2026. 3. 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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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빨리 집을 팔아야하는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 연장을 원하는 세입자 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매도인은 절세를 위해 팔아야 하고 (집주인이 실거주가 불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5월 9일 이후 쓸 수 있는 세입자는 거래가 불발되는 게 유리한 것"이라며 "혹시나 매물을 보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 이후 권리관계나 집의 하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재 등에 대해 면밀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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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앞둔 임대차 시장 혼란
매수·매도인·세입자 이해관계 충돌
서울 서대문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표가 붙어 있다. [연합]

“세입자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시간을 정해서 그때만 문을 열어줍니다. 그것도 집주인이 사정해서요. 5분만 늦어도 못 봐요. (노원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빨리 집을 팔아야하는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 연장을 원하는 세입자 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또다른 공인중개사는 “세입자는 어떻게든 버텨서 오래 사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협조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매수인·세입자·매도인 사이에 낀 저희 입장도 난감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임차인으로선 세 살고 있는 집을 임대인의 거래를 위해 보여줄 법적 의무는 없다. 게다가 최근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도 줄면서, 매매 거래 시 실거주해야만 하는 서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선 더 불리한 조건에 임대차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올해 5월 9일 이후 최초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는(연초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경우 제외) 세입자는 해당 주택이 팔리면 갱신권을 쓰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야 한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매물은 지난 12일 기준 1만7698개로 1년 전(약3만개) 대비 약40% 감소했다. 서울의 전세가격 변동률은 올해 누적 1.05%로 전년 동일 주차(0.09%) 대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세입자 협조가 어렵자 현장에서는 매수를 고민하던 이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무주택자인 20대 김모씨는 “어렵게 보러 간 집이 있었는데 세입자가 계속 눈치를 줘서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고 나와야 했다”면서 “집도 안 보고 덜컥 계약할 만큼 부자도 아니고 입주 시점까지 고생할 거 같아 세입자 협조가 잘 되거나 공실인 집 위주로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임대차3법과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 등을 중심으로 매수인·세입자·매도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매도인은 절세를 위해 팔아야 하고 (집주인이 실거주가 불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5월 9일 이후 쓸 수 있는 세입자는 거래가 불발되는 게 유리한 것”이라며 “혹시나 매물을 보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 이후 권리관계나 집의 하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재 등에 대해 면밀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희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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