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현직 PD, 비정규직 여성 직원들 성추행으로 해고

윤유경 기자 2026. 3. 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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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노동조합 간부였던 현직 PD가 비정규직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수년 간 성희롱과 성추행, 직장 내 갑질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MBC는 지난 10일 A PD를 성추행 및 직장 내 갑질 등의 사유로 해고했다.

A PD가 사내 비정규직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희롱 및 성추행, 직장 내 갑질을 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사측은 한 달여간 조사 후 해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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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였던 현직 PD, 성희롱·성추행·직장 내 갑질 등으로 10일 해고
김낙곤 사장 "잇따른 성비위 엄정 조사할 것…피해자 인권 최우선 보호"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광주MBC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광주MBC 노동조합 간부였던 현직 PD가 비정규직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수년 간 성희롱과 성추행, 직장 내 갑질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MBC는 지난 10일 A PD를 성추행 및 직장 내 갑질 등의 사유로 해고했다. A PD가 사내 비정규직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희롱 및 성추행, 직장 내 갑질을 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사측은 한 달여간 조사 후 해고를 결정했다.

현직 PD인 B씨에 대해서도 수년 간 직장 내 갑질과 폭언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측은 추가 조사를 위해 대기발령 조치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광주지부는 지난달 12일 A PD를 노조 간부 직위에서 면직했다.

사측은 또 다른 노조 간부이자 PD인 C씨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대기발령 조치했다. 피해자가 노조 성평등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고발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피해자는 신고 직후 가해자 즉각 분리를 요구했으나 성평등위원회에선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책임 있게 대응하지 않았고,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끔 방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흡한 대응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됨과 동시에 신고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발언이 있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 받은 후 조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노조를 자문하는 신명근 노무사는 지난 1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C씨가 피해자와 만나 신고를 접수했고 바로 성평등위원회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피해자가 회사에도 신고하고 싶다고 하셔서 안내했다”며 “이후 피해자와 피신고인 진술을 받아 보고서를 작성 후 피해자에게 보여드렸고, 사측에도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낙곤 광주MBC 사장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사내에서 잇따른 성비위 사건 소식을 접하며 대표이사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무엇보다 먼저 큰 상처를 입었을 피해자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초기 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사장은 “드러난 의혹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겠다. 확인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가장 강력한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최우선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조치를 다 하고,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원승연 광주MBC 경영본부장은 12일 미디어오늘에 “관련해 신문고 제도를 부활해서 직장 내 갑질 등 관련 제보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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