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업권 참여' 스테이블코인 임박…금감원, 감독은 어떻게 할까
은행리스크감독국, 코인 보유에 따른 은행 건전성 감독
핀테크사 컨소시엄 지분 취득은 감독 사각지대 놓여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 컨트롤타워로 금감원 내 가상자산감독국을 지명했다. 앞으로 은행, 핀테크사 등 여러 업권이 참여하게 될 컨소시엄을 감독한다.
은행의 발행 업무 자체는 은행감독국이 담당하지만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건전성 감독은 은행리스크감독국 소관이 될 전망이다. 사실상 금지했던 이전과 달리 수탁 및 결제 목적 보유가 필요해지면서 국제 자본 규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다만 핀테크사의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대행업 등은 금감원 감독을 받지만 컨소시엄 지분 취득과 관련해선 타 업권(은행 등 금융사)과 달리 법적 근거가 부족한 탓에 규제방안이 없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면 이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할지도 관심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앞두고 이를 감독해야할 금감원도 관련 감독체계 마련에 분주하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이다. 하지만 실제 자산과 가치를 1대 1로 연동한다는 특성상 결제·통화정책 측면에서 통화 유사 기능을 갖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은 가상자산감독국
시중에 유통될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감원 디지털·IT 부문 산하 가상자산감독국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이미 USDC나 USDT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을 감독하고 있기에 연장 선상 차원이다. 가상자산감독국은 당정이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다만 당정은 아직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주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간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은행이 컨소시엄 지분을 50%이상 가져가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반면 가상자산업계와 핀테크 업계,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를 반대하며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관련기사:가상자산 2단계법 또 표류…당정협의 난항(2026.03.10.)
금감원은 컨소시엄의 주체가 어느 쪽이든 우선 가상자산감독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제화 이후의 통화정책 및 감독 등에 대해서는 타 부서 협업 가능성을 열어뒀다.
은행 스테이블코인 보유도 건전성 감독
은행이 영위하는 가상자산업에 대해서는 은행감독국이 담당한다. 지난 9일 금감원은 은행권 가상자산 발행·활용 관련 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따라 은행이 발행 컨소시엄에 참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출자 등의 업무들은 은행감독국이 들여다보게 된다.▷관련기사:금감원, 은행 가상자산업 감독안 마련…CEO 선임 과정도 검사(2026.03.09.)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은행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부분은 은행리스크감독국이 담당한다. 그간 은행은 비트코인 등 기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가격 불안정 등의 이유로 사실상 보유가 금지됐다.
스테이블코인은 성격이 다르다. 수탁(Custody) 및 결제(Settlement) 목적의 보유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수탁 업무는 자산 가치를 장부에 기록하는 수준을 넘어 블록체인상에서 코인을 전송할 수 있는 개인키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 즉, 해당 자산에 대한 기술적 통제권을 확보해야 하므로 수탁자는 실질적으로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결제 업무의 경우 토큰증권(STO)이나 실물자산(RWA) 거래시 원화와 자산을 동시에 맞교환할 수 있도록 은행이 일정량의 스테이블코인 재고를 상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은행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블록체인의 장점인 24시간 실시간 동시 결제(DvP)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현실화될 경우 은행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바젤위원회의 암호자산 익스포져 건전성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인듯 아닌듯' 핀테크사, 감독 사각지대?…새 법에선?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될 타 금융권 역시 각 해당 국에서 맡는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및 감독규정에 따라 출자 업무 자체가 금융당국의 규제와 관리를 받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단으로 시장 진출을 노리는 카드사의 출자·결제 등 업무는 여신금융감독국 소관이다.
은행과 함께 컨소시엄 주체로 거론되는 핀테크사는 전자금융업자로서 전자금융감독국이 맡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 해당한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결제대행 사업을 펼치는 핀테크는 해당 부서의 감독을 받는다.
다만 핀테크사가 출자를 통해 컨소시엄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규제가 불가능하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업감독규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게 당국의 설명이다.
물론 과도한 출자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 감독규정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 반대로 재무건전성 문제가 없다면 제동을 걸기 힘들다는 의미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적인 금융회사들은 법을 먼저 만들고 그 법에 따라 세워졌다"며 "따라서 본업을 정해주고 당국 승인에 의해 부업을 늘리는 구조인데 핀테크사는 이미 존재하는 회사들을 법을 제정해 묶은 것이어서 본업은 결제, 부업은 출자 이런 방식의 법상 구분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새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발행 컨소시엄의 지배구조에 관한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법안이 이같은 감독 사각지대를 해결할지도 이목이 쏠린다.
김정후 (kjh2715c@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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