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진흥특구법’ 본회의 통과… 김해 ‘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성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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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남도와 김해시, 부산시가 추진 중인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성 사업이 법적 토대를 갖추고 본격적인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사업은 가덕도신공항과 부산·진해신항 조성에 따른 트라이포트 체계 구축과 함께 물류 인프라 확대 및 배후단지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어 김해시와 경남도, 부산시가 추진하는 초광역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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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남도와 김해시, 부산시가 추진 중인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성 사업이 법적 토대를 갖추고 본격적인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시갑)이 관계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 ‘원포인트 사보임’까지 단행하며 동료 의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얻어낸 결실이다. 이로써 항만·공항·철도 ‘트라이포트(Tri-Port)’를 연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조성을 위한 핵심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김해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상도.
이번 법안 통과로 ‘국가 스마트(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사업은 가덕도신공항과 부산·진해신항 조성에 따른 트라이포트 체계 구축과 함께 물류 인프라 확대 및 배후단지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어 김해시와 경남도, 부산시가 추진하는 초광역 사업이다. 김해 화목동(15.8㎢)과 부산 죽동동(13.2㎢) 일원 총 29㎢ 부지에 물류 및 지원 기능을 갖춘 스마트 물류 거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약 18조 4718억 원에 달한다.
김해는 부산신항, 가덕도신공항, 김해공항,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등 육·해·공 교통망이 집적된 지리적 요충지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용역 결과에서도 경남·부산권역이 물류혁신특구 대상지 중 가장 우수한 입지로 평가받았으며, 북극항로 개척과 연계된 국가 전략 물류 거점이자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 발전의 핵심축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최적지로 꼽힌다. 특별법을 통해 김해가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단순 물류 적치 장소를 넘어 제조와 연구개발(R&D)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 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김해시는 2024년 6월부터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국토교통부가 용역 결과에 따른 특구 지정 등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10년 단위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 수립 △신속한 규제 확인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자금 및 기반시설(도로·용수 등) 우선 지원 등의 규정은 향후 사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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