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두창저수지 인근서 60대 여성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 검거

강영훈 2026. 3. 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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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길을 걷던 여성을 차로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5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 45분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두창저수지 인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길가를 걷고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뒤에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로 발생 하루 만에 A씨 차량을 특정하고, 지난 12일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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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길을 걷던 여성을 차로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5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SUV로 사람 치고 도주ㆍ뺑소니(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 45분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두창저수지 인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길가를 걷고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뒤에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격으로 B씨는 1.5m 아래 농수로로 추락해 머리 등을 다쳤다.

사고 현장을 지나던 다른 차량 운전자가 농수로에서 올라온 B씨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아주대병원 권역 중증외상센터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로 발생 하루 만에 A씨 차량을 특정하고, 지난 12일 소환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사고였으나, 해당 차량을 특정했을 때는 이미 사고로부터 20여시간이 지난 뒤였다"며 "우선 특가법으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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