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규제 이후 신혼부부 전세대출 55% 감소…저소득층 80% 급감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대출액 80.5% 줄어 감소폭 가장 커
2억원 이상 대출 승인 비중도 33.5%→7.6%로 하락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 부담 커져…보완 필요"

정부의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 신혼부부 대상 정책 전세대출 실적이 감소했으며, 특히 저소득층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진해)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8개월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 금액은 1조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2024년 7월~2025년 2월) 2조2987억원보다 1조2787억원 감소한 것으로, 감소율은 55.6%다. 대출 건수도 같은 기간 1만5070건에서 7776건으로 7294건 줄었다.
저소득 신혼부부 대출 감소폭 가장 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연 소득 2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 구간의 대출 실행 금액은 최근 8개월간 517억원으로, 전년 동기 2649억원 대비 2132억원 감소해 80.5% 줄었다.
연 소득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구간은 50.3%,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구간은 54.0%, 6천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구간은 52.0%가 각각 감소했다.
평균 대출금액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은 전년 동기 1억5253만원에서 최근 8개월 1억3117만원으로 2136만원(약 14%) 감소했다.
특히 연 소득 2천만원 이하 차주의 평균 대출금액은 전년 동기 1억4798만원에서 최근 9022만원으로 5776만원 줄어 약 39% 감소했다.
고액 전세대출 승인 비중도 하락
고액 대출 승인 비중도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8개월간 연 소득 2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의 2억원 이상 전세대출 승인 건수는 35건으로 전체 승인 건수의 7.6%를 차지했다. 전년 같은 기간에는 565건으로 전체의 33.5%였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6·27 대출규제'를 통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수도권 기준 3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는 등 전세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전세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전세대출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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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효영 기자 h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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