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기름값 '뚝'…휘발유 1884원·경유 18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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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가 시행에 들어간 13일 전국 기름값이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국내 기름값이 최고가격제 시행을 전후해 떨어지기는 했으나, 중동 사태 이전(지난 2월 27일 기준 휘발유 1692.58원·경유 1597.24원)과 비교하면 불과 한 달도 안 돼 각각 12%와 20%가량 급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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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와 경유 모두 급락…1800원대로 진입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 유류 불확실성 지속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가 시행에 들어간 13일 전국 기름값이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중동사태 악화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연일 출렁이는 상황이어서 국내 유류 가격도 당분간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공시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1883.79원(이하 ℓ당)으로 전날보다 14.99원 떨어졌다.
3거래일 연속 하락세(전일 대비)다. 특히 하락 폭은 전날(-5.50원)보다 3배가량 확대됐다. 다만 이는 말 그대로 ‘평균값’이어서 소비자가 실제 체감하는 가격은 훨씬 높을 수 있다.
경유 평균 가격도 1897.89원으로 전날보다 21.08원 내려갔다. 역시 3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아울러 ℓ당 1900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부산지역 휘발유(1856.35원)와 경유(1870.29원) 가격도 각각 12.76원과 19.41원 하락했다.
이는 정부가 13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간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중동 상황 발생 이후 정세불안 장기화에 대한 수급 우려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내외로 상승 중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수급 불안 등으로 향후 가격 예측에도 난항이 우려된다”며 “석유가격 대응 목적으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유소 판매가가 아닌 정유사 공급가격에 ‘최고가’를 설정해 그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적용 품목은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다. 선택적 소비재인 고급휘발유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고가는 2주 단위로 조정(재설정)된다. 1차 최고가 발표 뒤 그 시점부터 2주 후에 2차 최고가를, 또 2주 후에 3차 최고가를 각각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부는 지난 12일 저녁 1차 최고가격을 보통휘발유 기준 ℓ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이하 ℓ당), 등유는 1320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과 비교해 각각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 저렴한 수준이다. 이 가격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다만 국내 기름값이 최고가격제 시행을 전후해 떨어지기는 했으나, 중동 사태 이전(지난 2월 27일 기준 휘발유 1692.58원·경유 1597.24원)과 비교하면 불과 한 달도 안 돼 각각 12%와 20%가량 급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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