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재기준 손질나선 금융위…민간 전문가 늘리고 다종목 가중처벌 빼

안갑성 기자(ksahn@mk.co.kr) 2026. 3. 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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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제재체계를 손질한다.

시세조종·부정거래 사건을 심의하는 민간 전문가 풀은 두 배로 늘리되, 여러 종목을 동시에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더 무겁게 하던 기준은 빼기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조심위)의 민간위원 풀을 현행 5인에서 10인 범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두고 "가상자산시장 특성을 반영한 조치수준 및 과징금 부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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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불공정거래 심의 대폭 강화
가조심위 민간위원 5명 → 10명 증원
‘3개 이상 종목 관여’ 가중처벌 제외
진행 중인 조사 사건부터 ‘즉각 적용’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제재체계를 손질한다. 시세조종·부정거래 사건을 심의하는 민간 전문가 풀은 두 배로 늘리되, 여러 종목을 동시에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더 무겁게 하던 기준은 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조심위)의 민간위원 풀을 현행 5인에서 10인 범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실제 회의에 들어오는 민간위원 수는 매 회의 5인으로 유지된다. 사건별로 맞춤형 전문가를 골라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제재 가중 기준의 변화다. 지금까지는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조치수준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문구를 삭제했다.

금융위는 이를 두고 “가상자산시장 특성을 반영한 조치수준 및 과징금 부과”라고 설명했다. 즉 종목 수 자체보다 위반행위의 내용과 성격을 더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는 주식시장과 다른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를 반영한 조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동일 세력이나 동일 서사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종목으로 번지는 경우가 잦다.

이 때문에 ‘3개 이상 종목 관여’만으로 일률 가중하면 사건 실질보다 외형에 따라 제재가 과도하게 무거워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당국 내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가 이와 관련한 별도의 세부 사례를 공개한 것은 아니다.

당국은 동시에 심의 역량은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도 분명히 했다. 가조심 민간위원 풀을 넓히면 법률, 시장감시, 거래소 실무, 토큰 구조 등 사건별 쟁점에 따라 적합한 전문가를 회의마다 다르게 투입할 수 있다.

실제 참석자는 5명으로 유지되므로 위원 수를 단순 확대해 의사결정을 무겁게 만들기보다는 전문가 풀 확장과 소수정예 심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 효율을 높이려는 설계에 가깝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조사 중인 사안에도 곧바로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넣은 점은 업계가 주목할 부분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사전예고기간을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으로 단축했다. 이후 오는 4월 중 금융위원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 즉각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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