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월 주총부터 ‘주주권 보호’ 정면 대응

김동주 기자 2026. 3. 1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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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김동주 기자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 수익성 증대를 위해 상법개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 의결권행사를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추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상법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 수익성 증대를 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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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취지 적극 반영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 수익성 증대 기대
국민연금공단 사옥 전경. /국민연금공단 제공

| 서울=한스경제 김동주 기자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 수익성 증대를 위해 상법개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 의결권행사를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추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한 안건 중에는 정관으로 이사의 수 상한이나 감사 정원을 신설 또는 축소하는 등 상법 개정의 취지를 우회해 무력화하거나 지분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경영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 처분하는 근거 규정을 정관에 마련하는 등 일반주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상법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 수익성 증대를 추구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정기주주총회부터는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사전에 더 폭넓게 공개하기로 한 만큼 충실한 공개를 통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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