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전자 넘어 SDS·물산까지…삼성그룹 ‘성과급 퇴직금’ 소송 도미노

김용훈 2026. 3. 1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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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TAI)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후 퇴직금 재산정 소송이 삼성전자뿐 아니라 삼성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13일 법무법인 에이프로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경영성과급 포함 퇴직금 재산정 및 미지급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지난 12일 삼성전자 퇴직자 38명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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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퇴직금 소송 38명 추가 제기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도 소송 참여
“성과급 구조 유사”…그룹 전반 분쟁 확산
삼성전자 서초사옥.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TAI)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후 퇴직금 재산정 소송이 삼성전자뿐 아니라 삼성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13일 법무법인 에이프로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경영성과급 포함 퇴직금 재산정 및 미지급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지난 12일 삼성전자 퇴직자 38명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앞서 1차 22명, 2차 40명, 3차 64명 등 총 126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추가 소송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관련 소송 참여 인원은 총 164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도 같은 날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이 밖에도 삼성SDS 5명, 삼성물산 2명, 삼성E&A 2명, 삼성바이오로직스 1명 등 계열사 퇴직자들도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계열사로 분쟁이 확산되는 배경에는 삼성그룹 내 성과급 체계가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이 거론된다. 예컨대 삼성E&A의 경우 반기마다 기본급에 지급률을 곱하는 방식의 목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급률은 공통평가와 사업부 성과 등을 반영해 결정되는 구조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박창한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는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도 삼성전자와 유사한 성과급 구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계열사에서도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의 발단은 지난 1월 29일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사업부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해 온 목표인센티브(TAI)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든 기업의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SK하이닉스나 한화오션 등 일부 기업의 성과급은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인 반면,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반복적으로 지급돼 임금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과급 체계를 운영하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그룹 밖으로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일부 제약업체 퇴직자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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