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법·후계청년농어업인법 국회 본회의 통과…어기구 의원 “농어촌·산림 민생 입법 지속 발굴”

양대근 2026. 3. 13. 07: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림자원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후계청년농어업인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 의원에 따르면 산림자원법 개정안은 꿀벌 보호와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밀원식물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림자원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후계청년농어업인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 의원에 따르면 산림자원법 개정안은 꿀벌 보호와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밀원식물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법은 경제림육성단지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밀원수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보존 가치가 있는 산림을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꿀벌의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임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어 의원은 “산림은 탄소흡수원이자 지역 임업인의 소득 기반이지만,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밀원수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며 “이번 법 개정이 산림을 생태‧경제‧기후 대응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계농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법인·단체 등이 해당 단체에 금전이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어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가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후계농어업인 육성은 농어업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앞으로도 농어촌과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민생 입법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