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에...美 존스법 유예 검토, K조선 숙원 풀릴까[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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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미국 내 항구 간 물자 운송은 미국 선박으로만 하게 한 규제를 한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미국 내 기름값이 급등하자 외국 선박도 미국 내 원유 운송을 가능하게 해 운송비 인하를 유도, 결국 기름값을 낮추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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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에너지 제품, 농산물 한시 면제 검토”
“30일 유예...휘발유, 경유, LNG, 비료 등”
외국 선박도 운송 길 열어 비용 절감 계획
“동맹국 참여까지 논의 확대될 가능성”

미국 백악관이 미국 내 항구 간 물자 운송은 미국 선박으로만 하게 한 규제를 한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미국 내 기름값이 급등하자 외국 선박도 미국 내 원유 운송을 가능하게 해 운송비 인하를 유도, 결국 기름값을 낮추려는 것이다. 우리 조선업은 이 법에 발목이 잡혀 미국 해양 운송시장 진출에 제약을 받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지 이목이 쏠린다.
12일(현지 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 에너지 제품과 농산물이 자유롭게 미국 항구들에 유입될 수 있도록 존스법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30일 간의 유예가 검토되고 있고 원유, 휘발유, 경유, 액화천연가스(LNG), 비료 등이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항구 간 상품 운송 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적의 선박만 사용해야 한다는 법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정작 미국이 많은 원유를 생산함에도 이를 자국 내에서 운반해 사용하지 못하고 외국으로부터 기름을 들여온다는 것이다.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카토연구소에 따르면 전세계 원유 및 정제제품 운송용 유조선은 약 7500척이며 이 중 미국 건조, 미국 국적으로 존스법을 충족하는 선박은 단 54척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비용이 비싸고, 현재 운항 중인 선박도 적다보니 당연히 운임 비용도 높은 실정이다. 가령 텍사스 인근 멕시코만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미 동부 해안 도시로 운송하는 데 높은 비용이 들어가 결국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부터 에너지를 들여오고 있다.
백악관의 움직임은 외국에서 건조한 외국 국적의 선박도 한시적으로 미국 내 운송을 할 수 있게 해 운송비를 낮춰 결과적으로 유가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카토연구소는 “미 동부 해안에서 존스법을 준수하는 원유 운반선은 단 한척 뿐”이라며 “한시 유예로 선박이 추가되면 미국 정유소는 리비아, 나이지리아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대신 텍사스에서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연구소는 “운송비는 주유소 기름값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며 “기름값을 극적으로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심은 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다. 30일이라는 유예기간이 짧기 때문에 당장 우리 조선, 해운업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다만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경제정책분석관은 서울경제에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존스법이 미국 상업 부문과 공급망에 마찰을 일으킨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유예 검토로 미국 경제에서 존스법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동맹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상선단에서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안까지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로 존스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6월 미국 상하원에서는 존스법을 폐지하는 ‘미국의 수역 개방 법안’이 각각 발의됐으며 현재 계류 중이다.
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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