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북송만은 막아달라”…‘강제 북송’ 국제 인권 이슈로

김성수 2026. 3. 1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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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성 씨는 2019년 15살 나이로 북한을 떠나 한국에 홀로 들어왔습니다.

탈북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에 남았던 김 씨의 어머니는 1년 전쯤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가 1년 전쯤 한국으로 오려다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며 "만약 북한으로 송환되면 고문, 강제 노동, 성폭력, 강제 실종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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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중국 정부 대상 강제북송 중단 촉구 기자회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공)


김금성 씨는 2019년 15살 나이로 북한을 떠나 한국에 홀로 들어왔습니다.

탈북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에 남았던 김 씨의 어머니는 1년 전쯤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김 씨의 사연이 알려지자, 탈북민 가족의 강제 북송을 중국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국제 인권 단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지린성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 군인들이 다리를 감시하는 모습 (2024년 7월, 로이터)


■ HRW "강제 북송 시 고문, 강제 노동 위험"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현지 시각 11일, 김금성 씨의 소식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가 1년 전쯤 한국으로 오려다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며 "만약 북한으로 송환되면 고문, 강제 노동, 성폭력, 강제 실종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 사이에 최소 406명의 북한 주민이 강제 송환되었으며, 2020년 이후 총 1,076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김 씨 어머니 같은 처지에 놓인 이들을 '북한 난민'으로 표현한 뒤 "중국 정부는 즉각 강제 송환을 중단하고 북한 난민들에게 망명을 허용하거나 제3국으로의 안전한 통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인데, 이는 고문이나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으로 확립돼 있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 북한 주민 강제 소환 막아야"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중국의 강제 송환 협조가 반인도적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역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가 북한 주민을 ‘불법적으로 월경한 경제적 이주자’로만 규정해 중국에 머무는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소환하고 있다"며 주한중국대사관에 '강제북송 중단 촉구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김 씨는 어머니의 북송을 막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최근 북한 평양과 중국 베이징을 오가는 국제 여객 열차가 6년여 만에 재개되는 등 북·중이 다시 가까워지고 있단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는 서반구, 중동 문제에 집중하며 북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인권 단체들이 '강제 북송' 문제를 주목하며,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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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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