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연금 목적이면 IRP·연금저축”…세액공제·복리 효과
[대한경제=김봉정 기자]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세제 혜택만 보고 상품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금의 목적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노후 준비를 위한 장기 자금이라면 IRP나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연금계좌는 납입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납입 이후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뒤로 미뤄지는 과세이연 구조가 적용된다.
육동휘 KB자산운용 ETF상품마케팅본부장은 연금계좌의 장점으로 세액공제와 장기 복리 효과를 함께 꼽았다.
그는 “연금계좌는 현재 내야 할 세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 복리 효과를 통해 노후 연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연금 투자를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이든 IRP든 과세이연 효과가 상당히 크다”며 “예를 들어 약 1000만원을 넣는다고 가정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132만원을 돌려받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만 해도 벌써 수익이 난 것”이라며 “그 환급금 자체를 다시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했다.
연금계좌에 자금이 장기간 묶인다는 점을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주택 구입이나 질병 같은 사유가 있으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며 “생애 자금 계획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연금계좌와 비교되는 절세 상품으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있다. ISA는 계좌 안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이다.
육 본부장은 두 제도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ISA와 IRP·연금저축은 목적이 다르다”며 “연금저축 펀드는 연금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이고 ISA는 연금이라기보다 계좌 내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과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겠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걸 먼저 해야 한다기보다는 목적에 맞게 가입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향후 연금을 안정적으로 쌓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이들한테는 당연히 IRP나 연금저축이 먼저 가입해야 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연금 목적이 아니라 목돈을 모으면서 세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ISA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ISA와 IRP는 일정 부분 연계도 가능하다.
육 본부장은 “ISA 만기 자금을 IRP로 넘기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다”며 “무엇이 먼저라기보다 목적에 맞게 가입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육 본부장은 젊은 직장인의 경우 모든 절세 계좌를 동시에 활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현금 흐름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ISA만 넣고 있다면 일정 부분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IRP나 연금저축에 나눠서 불입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절세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세제 혜택 자체보다 자금의 목적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노후 준비를 위한 장기 자금이라면 연금계좌를, 목돈 마련과 투자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고려한다면 ISA를 활용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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