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쏘아올린 퇴직금 줄소송…한화오션 972명의 다른 운명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6. 3. 1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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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근로자에게 매년 지급해온 경영성과급은 퇴직금에 반영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과급 산정 기준이 되는 경영이익은 임직원의 근로보다는 경영진의 판단 혹은 국내외 경제 상황에 의해 좌우되므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전현직 근로자들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근무 시 받은 경영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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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과급 근로대가 아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인정 불허 판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진=한화오션>
한화오션이 근로자에게 매년 지급해온 경영성과급은 퇴직금에 반영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과급 산정 기준이 되는 경영이익은 임직원의 근로보다는 경영진의 판단 혹은 국내외 경제 상황에 의해 좌우되므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화오션 전현직 근로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현직 근로자들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근무 시 받은 경영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일당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근속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0일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도 증가하는 셈이다.

한화오션은 2001~2014년 ‘성과배분 상여금’의 이름으로, 2018~2020년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의 이름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은 회사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경상이익 규모에 따라 유동적으로 책정해왔다.

1·2심 모두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창원지법 재판부는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경상이익은 경영 전략과 판단, 동종 업계의 현황, 국내외 경제 상황, 원자재 가격, 세금 등 수많은 요인의 직접 영향을 받는다”며 “근로 제공의 양과 질에 비례하지 않아 근로의 대가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급여 외에 이익 분배를 청구할 권리가 없고, 대신 경영 실패로 인한 손실 위험도 부담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주주의 이익을 일부 희생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또는 복지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노사 합의로 성과급의 지급이나 기준을 매년 따로 정한 점도 임금성이 없다는 근거로 봤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과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금품 지급 의무가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에 제기된 같은 취지의 사건에서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를 구분해 전자를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SK하이닉스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는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개별 기업의 성과급마다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가 판단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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