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 상법 반영해 의결권 적극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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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이달 정기 주주총회부터 상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안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정관으로 이사 수 상한이나 감사 정원을 신설·축소하는 안건, 전자주주총회를 배제하는 안건 등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 수익성 증대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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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사전 공개 범위도 확대
효성티앤씨 ‘공개중점관리기업’
조현준 사내이사 선임 길 막혀
국민연금이 이달 정기 주주총회부터 상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안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12일 제4차 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일반 주주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정관으로 이사 수 상한이나 감사 정원을 신설·축소하는 안건, 전자주주총회를 배제하는 안건 등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례가 주주총회 안건에 상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업들이 경영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근거를 마련할 경우 상법에 맞는지 까다롭게 살필 예정이다. 기업 지분구조상 최대주주의 찬성만으로 자기주식 보유 처분 계획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될 수 있는지, 기타 일반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를 검토한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 공개 범위도 기존 ‘지분 10% 이상’에서 ‘5% 이상’ 보유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효성티앤씨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 공개중점관리기업은 국민연금이 대규모 투자자로서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가 있을 때 지정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이사 보수 한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도 약 2년간 개선이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도 가로막혔다. 국민연금은 “조현준 이사 후보는 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철규 후보에 대해서도 보수 한도 적정성과 관련해 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반대를 결정했다. 이사 보수 한도를 높이고 후보 요건을 까다롭게 한 정관 개정안 역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 수익성 증대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지 기자 sunris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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