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이상민 전 장관 이태원참사 청문회서 “안전 문화 국민인식 제고돼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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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195명을 낳은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를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2일 청문회를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참사 이튿날 오전 9∼10시에 뒤늦게 가동했단 지적에 대해 "새벽에는 환자들을 이송하는 등의 문제들이 가장 시급했고 특별히 중대본에서 처리할 긴급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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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참사 이튿날 오전 9∼10시에 뒤늦게 가동했단 지적에 대해 “새벽에는 환자들을 이송하는 등의 문제들이 가장 시급했고 특별히 중대본에서 처리할 긴급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또 “정확히 어떤 규모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몰라서 현장에 방문했다”면서도 “(현장에 가니) 조용했고 급한 상황이 진정된 것 같았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0시45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청문회에서 그는 “제가 이번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안전 문화에 대한 전 국민적인 의식이 제고돼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라고도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고발장이 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관할 경찰서는 고발인의 주소지가 고려됐고 이후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통해 시도청 광역수사단으로 재배당이 이뤄질 수 있다. 고발은 법왜곡죄 시행 전 선제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법 왜곡죄 시행 초기인만큼 사건이 접수됐을 때 관리를 위해 국수본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2일 이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위헌·위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내란특검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본은 지난달 13일 이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허위 증언을 한 경위 등을 조사했고 이날 송치했다. 지난해 12월 파면된 이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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