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뻘' 남편 손에 죽은 19살 베트남 신부…죽기 전 편지에 "원망 안해"[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중학교 졸업 직후 1년 동안 집안 농사일을 도왔다. 군 복무를 마치고는 상경해 자동차 학원 강사, 노동 등을 하면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마쳤다. 장 씨는 41살 이후에서야 결혼할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장 씨는 "나이 먹은 남자가 혼자 있으니 부끄럽고 남들이 X신같이 볼 것이라고 생각해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재판부에 진술했다.
장 씨는 한국 여성들과 몇 번 선을 봤지만 결혼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장 씨는 "여자들이 너무 현실적인 것을 따진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장 씨는 천안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 우연히 보게 된 생활정보지에서 국제결혼정보업체를 알게 됐고, 전재산에 가까운 1000만원을 지급하고 베트남 여성 후안마이 씨를 만나게 됐다.
장 씨는 후안마이 씨 외출을 극도로 통제했다. "남편과 더 대화하고 싶다"며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후안마이 씨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30살 가까이 차이 나는 후안마이 씨를 보듬어주기는커녕 짜증과 화를 내기 일쑤였다. 여기에 시어머니의 구박까지 견뎌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후안마이 씨는 2007년 6월 26일 여권과 옷을 챙겨 고국인 베트남으로 돌아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쯤 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장 씨와 마주치게 됐다. 장 씨는 후안마이 씨가 가방을 든 채 외출복 차림으로 있는 걸 보고 베트남어로 '결혼'을 의미하는 말인 '캐톤(ket hon)'이라고 물었고, 후안마이 씨가 '아니오'라고 답하며 집을 나가려고 하자 후안마이 씨를 때리기 시작했다.

편지에서 후안마이 씨는 "남편이 어려운 일 의논해 주고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아내를 제일 아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당신의 일이 힘들고 지친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저도 한 여자로서, 아내로서 나중에 더 좋은 가정과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당신은 아세요?"라고 했다.
또 "저는 당신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당신은 왜 제가 한국말을 공부하러 못 가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싶어요. 당신을 잘 시중들기 위해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당신이 일을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것을 먹었는지, 건강은 어떤지 또는 잠은 잘 잤는지 물어보고 싶어요"라고도 했다.
후안마이 씨는 "당신은 가정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고 한 여성의 삶에 얼마나 큰일인지 모르고 있어요. 좋으면 결혼하고 안 좋으면 이혼을 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라며 "물론 제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지만 결혼에 대한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가정을 이뤘을 때 누구든지 완벽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라고 했다.
장 씨는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장 씨와 검사 측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은 2008년 1월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후안마이 씨 편지 내용을 그대로 판결문에 담았다. 그런 뒤 이 편지에 대한 답장처럼 판결문을 써 내려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9살의 어린 나이에 장 씨와 서로 이해하고 위해주는 애틋한 부부관계를 이루고, 한국어를 빨리 배워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따뜻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소박한 꿈을 품고 한국에 와 장 씨와 동거를 시작했다"며 "그러나 장 씨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 부족, 어려운 경제적 형편 및 언어 문제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원만한 결혼생활을 영위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장 씨의 무관심과 통제로 인해 장 씨와 따뜻한 가정을 이루기는커녕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누리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라며 "결국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가려고 한 게 장씨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착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결혼이 성사되는 과정에 집중했다. 재판부는 "배우자감을 국내에서 찾을 처지가 되지 못했던 장 씨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졸속으로 피해자를 만나게 된 전 과정을 보면서 스스로 깊은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장 씨는 그저 피해자가 한국인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단 몇 분 만에 피해자를 배우감으로 택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누구 집 자식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아무도 알려준 바 없었고 스스로 알고자 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표는 단 한 가지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일 뿐, 그 이후의 뒷감당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없다"며 "언어 문제로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하는 남녀를 그저 한 집에 같이 살게 하는 것으로 결혼의 모든 과제가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무모함.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은 이 사건과 같은 비정한 파국의 씨앗을 필연적으로 품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재판부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이 땅의 아내가 되고자 한국을 찾아온 피해자의 예쁜 소망을 지켜줄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는 없었던 것일까. 19세 피해자의 편지는 오히려 더 어른스럽고, 그래서 우리를 더 부끄럽게 한다"며 "21세기 경제 대국의 허울 속에 갇힌 우리는 19살 후안마이의 작은 소망도 지켜줄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이 사건이 장 씨에 대한 징벌만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제니, 몸매 훤히 드러낸 옷 입고 '손가락 욕'...파격 셀카 - 머니투데이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고교시절 삼청교육대 끌려가…친형도 "사고뭉치" - 머니투데이
- 서동주, 난임 극복 후 임신?…"임테기 두 줄이지만, 기도 부탁" - 머니투데이
- 돌아가신 어머니, 1년 뒤 재혼?...외삼촌의 더러운 비밀 - 머니투데이
- '오요안나 추모' 박은지 "퇴사→'그 사람' 안 봐서 행복"…누구? - 머니투데이
- [영상]퇴근길 차량 막아선 '알몸남'..."포즈 취한 후 한대씩 보내" - 머니투데이
- '뇌사 진단' 여성, 장례 준비 중 깨어났다…교통사고 충격에 의식 회복 - 머니투데이
- "이란, 美 서부 해안 노린다" 첩보 입수…LA서 열리는 '오스카' 어쩌나 - 머니투데이
- 월 400만원 따박따박…"2억으로 이 주식만 샀다" 30대에 은퇴한 비결 - 머니투데이
- '아내vs누나' 선택 기로에 선 눈물 남편…서징훈 "자신 있냐" 압박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