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안 잉크도 안 말랐는데… 재판소원·법왜곡죄 난장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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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편 3법'이 어제 0시를 기해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관련법들이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법왜곡죄가 시행되면 판검사를 향한 고소·고발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시행 첫날인 어제부터 기다렸다는 듯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로 밀려들었다.
재판소원이 정식으로 도입되기도 전인 올해 초부터 지난 9일까지 법원의 판결·결정에 불복하는 헌법소원 사건은 이미 369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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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혼란 막을 방도 마련해야

‘사법개편 3법’이 어제 0시를 기해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관련법들이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신설된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에 따라 고발된 1호 수사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고발인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7만쪽에 이르는 재판 기록을 서면 검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법왜곡죄가 시행되면 판검사를 향한 고소·고발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설사 법왜곡죄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발 자체가 판검사를 위축시키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형사사건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 혼돈을 어떻게 추스를지 앞이 캄캄하다.
재판소원제 역시 이만저만 혼란스럽지 않다. 시행 첫날인 어제부터 기다렸다는 듯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로 밀려들었다. 재판소원이 정식으로 도입되기도 전인 올해 초부터 지난 9일까지 법원의 판결·결정에 불복하는 헌법소원 사건은 이미 369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1년에 최대 1만 5000여건의 재판소원 접수를 예상하고 있다.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불필요한 행정 비용 증가는 물론 헌재의 업무 마비 사태까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재판소원제는 억울한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헌재의 판단을 한 차례 더 구해 볼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은 있다. 그러나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해 재판을 다시 해야 할 경우 후속 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부터 지금 오리무중이다. 국민을 언제 끝날지 모를 소송 지옥에 빠뜨리고, 막대한 소송 비용을 감당할 돈과 권력이 있는 이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가시지 않는다. 당장 어제 대법원에서 대출 사기 등 혐의로 당선 무효형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만 해도 그렇다. 재판소원과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실된 의원직 신분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에 관해 별도 규정이 없어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전국 법원장들은 어제부터 이틀간 간담회를 열어 후속 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이 위헌 논란에도 힘으로 밀어붙였고 정부가 그대로 수용해 사법 3법은 정치적 목적의 부실 입법이라는 태생적 시비를 떠안은 채 출발했다. 국회와 정부, 대법원은 이제라도 현실적 문제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 비상을 걸어야 한다. 이대로라면 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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