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수칙 위반…농가 “질병 장기화에 피로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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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농장 내 기본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9일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50곳에 대한 중간 역학조사 결과에서 발생농장 상당수가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 미발생농가의 방역관리도 상대적으로 부실했다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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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생농가 관리 부실도 수면위
“재발방지위해 백신도입 검토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농장 내 기본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가금농가에선 고강도 방역 상황이 장기화하는 데 따른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9일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50곳에 대한 중간 역학조사 결과에서 발생농장 상당수가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장 출입자가 소독하지 않았거나 농장 전용 의복·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곳은 전체 조사 대상 농장의 70%(35곳)에 달했고, 농장 출입차량을 미소독한 곳도 68%(34곳)나 됐다.
전실 운영을 미흡하게 관리하고 축사 출입자에 대해 소독 조치를 하지 않은 곳은 각각 66%(33곳)·62%(31곳)다. 야생동물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은 48%(24곳)다.
고병원성 AI 미발생농가의 방역관리도 상대적으로 부실했다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2025년 10월1일∼2026년 2월13일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 방역관리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돼 확인서를 징구한 농가가 모두 59곳에 달했다는 것이다. 그중 산란계농가는 43곳(73%)으로 3분의 2를 넘었다.

특히 위반사항이 확인된 산란계농가는 모두 57건을 위반했는데, 그중 24건(42%)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 및 공고내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중수본 측 설명이다. 해당 행정명령 등에는 가금농장 출입 통제 같은 기본적인 수칙이 담겼다.
농가에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규정과 기간이 늘어나면서 지쳐가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산란계농가는 “일례로 지난해엔 7월31일에 돼서야 고병원성 AI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최종 하향 조정됐는데, 이는 2024년 10월1일 ‘주의’ 단계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올해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전국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기보다는 AI 위기경보 단계를 지역·축종별 위험도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산란계농가는 “이동제한 여파로 알·사료·분뇨를 반출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면 농장 앞에 차량이 몰리게 되고, 조급한 마음에 달걀운반 차량을 농장 안으로 들이거나 소독을 빠뜨리는 사례가 생기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동절기마다 반복되는 고병원성 AI 발생을 막기 위해 정부는 국가 재난이란 관점에서 백신 도입 같은 대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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