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靑 “불리한 대우 없도록 美와 적극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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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조속한 처리를 압박해 왔다.
특별법은 정부가 3500억 달러(약 517조 원)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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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익 앞에 여야 없다는 것 보여줘”

법안은 통과됐지만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 정부가 밝혀온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면서 대미 통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찬성 226표, 반대 8표, 기권 8표로 가결시켰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미국의 투자 압박에 반발하며 반대 또는 기권 표를 던졌다. 지난해 11월 26일 특별법이 발의된 지 106일 만이다.
특별법은 정부가 3500억 달러(약 517조 원)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상업적 이득이 보장되진 않아도 한미 관계를 위한 전략적 이유로 투자가 실행될 때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별법 가결 뒤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미국이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 등에 대응하는 관세 부과 권한을 주며 별도의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국회에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는 원칙 아래 차분하게 (협의에) 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대미투자특별법의 본회의 통과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며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통과로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양국은 조선, 에너지를 비롯한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고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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