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손봉석 기자 2026. 3. 13.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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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기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애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구제역은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함께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기소가 됐다.

구제역은 재판 중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해 2월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 법정서 구속이 됐다. 같은 해 9월 2심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1심 형이 유지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기소가 된 주작감별사,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모두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이 됐다.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라는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모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다. 이날 대법원은 최 변호사와 검찰의 상고도 기각을 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은 쯔양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당했다. 작년 10월 1심은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현재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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