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폭 기록 대입 반영 혼선, 법 원칙이 적용돼야

경기일보 2026. 3. 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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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생긴 변화가 있다.

학생이 학폭 처분의 집행정지를 받았을 때 처리다.

최근 학폭 처분과 관련해 주목할 현상이 있다.

신청된 '학폭 처분 결과 집행정지' 중에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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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생긴 변화가 있다. 학교폭력 처분 기록의 학생부 반영 의무화다. 학폭에 대한 경계를 보다 엄격히 하겠다는 접근이다. 당연히 당락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기본 취지에 이견을 논할 건 없다. 문제는 처분 불복과 불복 상태, 반영 방식이다. 학생이 학폭 처분의 집행정지를 받았을 때 처리다. 원 처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법조계는 원 처분 사항을 기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학폭 처분과 관련해 주목할 현상이 있다.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소송이 늘고 있다. 실제로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반면 대입 영향을 없애려는 의도적 신청일 수도 있다. 신청된 ‘학폭 처분 결과 집행정지’ 중에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인용된 상태에서 충돌이 발생한다. 집행정지 인용 이전의 원 처분 결과를 서류에 남겨야 하느냐 없애야 하느냐다. ‘지워야 한다’는 게 법조계 의견, ‘남겨야 한다’는 게 교육계 입장이다.

대법원 판례는 명확하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는 것은 사건 판단을 다시 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의 처분은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야 새로운 심의가 성립된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게 맞다. 해석은 여기에서 더 진척된 입장까지 있다.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조차 부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 이런 헌법 가치는 어느 경우든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다르다. 최초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학생부 기재가 완료됐다고 본다. 이를 토대로 대입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집행정지 신청’을 시간 끌기용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경계한다. 때마침 올해 늘고 있는 집행정지 신청도 주목하고 있다. 학폭 기록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학폭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타당성 있다. 학폭과 학사 관리, 대입 반영에서 보면 그 필요성도 갖고 있다.

이런 경우 선택해야 할 것은 법과 원칙이다. 집행정지는 법치가 규정한 제도다. 이 제도의 효력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학폭을 포함한 학사와 대입에도 예외일 수 없다. 교육계가 얘기하는 학생부 기재, 대입 시기 감안은 지극히 행정 중심적 판단이다. 행정편의적이다. 사건 처리에 시한을 규정해도 된다. 대입 서류 제출의 방식과 시기를 바꿀 수도 있다. 토론하면 방도는 있다. 어떤 경우든 교육이 학폭 잡자고 법을 무시하는 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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