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회원 "관세로 오른 가격 돌려달라"…업체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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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의 한 고객이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분을 돌려달라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판결했다.
이후 미 국제무역법원은 약 1천600억달러 규모의 관세 수입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그 방식과 시점은 아직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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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로고 [로이터=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3/yonhap/20260313023459872ywct.jpg)
(뉴욕=연합뉴스) 김연숙 특파원 =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의 한 고객이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분을 돌려달라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코스트코 회원 매슈 스토코프는 전날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코스트코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법원에 전국 코스트코 회원을 대표하는 집단소송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코스트코가 관세 부담을 반영해 제품 가격을 인상했지만, 소비자에게 환불을 약속하지는 않았다며 정부가 관세를 환급할 경우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다.
소비자는 수입 신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직접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그는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들은 직접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분과 이자까지 환불을 요구했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판결했다. 그러나 이미 거둬들인 관세 수입의 반환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미 국제무역법원은 약 1천600억달러 규모의 관세 수입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그 방식과 시점은 아직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일부 소비자와 정치권에서는 관세로 가격이 오른 상품에 대해 소비자 환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지난달 정부에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환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고, 페덱스와 UPS 등 기업을 상대로 유사한 소비자 소송도 제기됐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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