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에 178만원 상당 식사 제공…군수 입후보예정자 덜미

이정호 2026. 3. 1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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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군수 입후보예정자와 강원도의원 예비후보자, 현직 군의원 등 6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군수 입후보예정자 A씨와 도의원 예비후보자 B씨, 현직 군의원 C는 모 군 연락소장 D씨 등 3명과 공모해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모 군소재 음식점 두 곳에서 식사자리를 마련한 후 선거구민 등 70여명에게 총 17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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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자 등 6명 기부행위 혐의 고발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군수 입후보예정자와 강원도의원 예비후보자, 현직 군의원 등 6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수 입후보예정자 A씨와 도의원 예비후보자 B씨, 현직 군의원 C는 모 군 연락소장 D씨 등 3명과 공모해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모 군소재 음식점 두 곳에서 식사자리를 마련한 후 선거구민 등 70여명에게 총 17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도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70여명에 대해서도 선거에 대한 인식 등을 확인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와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동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요구할 수 없으며,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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