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에 178만원 상당 식사 제공…군수 입후보예정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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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군수 입후보예정자와 강원도의원 예비후보자, 현직 군의원 등 6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군수 입후보예정자 A씨와 도의원 예비후보자 B씨, 현직 군의원 C는 모 군 연락소장 D씨 등 3명과 공모해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모 군소재 음식점 두 곳에서 식사자리를 마련한 후 선거구민 등 70여명에게 총 17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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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군수 입후보예정자와 강원도의원 예비후보자, 현직 군의원 등 6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수 입후보예정자 A씨와 도의원 예비후보자 B씨, 현직 군의원 C는 모 군 연락소장 D씨 등 3명과 공모해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모 군소재 음식점 두 곳에서 식사자리를 마련한 후 선거구민 등 70여명에게 총 17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도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70여명에 대해서도 선거에 대한 인식 등을 확인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와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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