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발의 106일 만에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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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 역시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전략적 투자가 한미 양국 경제 발전은 물론 공급망 안정과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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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 해 11월 14일 양국 정부가 3500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이후 106일만이다.
국회는 지난 달 대미투자특위를 구성,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심사·처리했다. 강원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대미투자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정부도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낸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을 조성·관리·운영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된다. 공사 자본금 2조 원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대미투자 후보사업에 관한 예비검토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공사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끄는 사업관리위원회로 구성, 사업 최종 심의·의결과 후보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역할을 나눠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특별법 통과 직후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며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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