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책임 농가에만 떠넘기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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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천재지변에 가까운 가축 전염병이 확산하면서 축산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불가항력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방역 책임을 일방적으로 농가에 떠넘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확산의 원인이 사료, 야생동물, 철새 이동 등 다양한데도 방역 소홀에만 책임을 묻자 피해 농가들이 "전염병 발생 책임을 농민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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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천재지변에 가까운 가축 전염병이 확산하면서 축산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불가항력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방역 책임을 일방적으로 농가에 떠넘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확산의 원인이 사료, 야생동물, 철새 이동 등 다양한데도 방역 소홀에만 책임을 묻자 피해 농가들이 “전염병 발생 책임을 농민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에 대한 중간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수 농가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가축 처분에 따른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가축 평가액의 20%를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항목별로 5~20%씩 추가 감액하겠다는 것입니다. 방역시설이 미흡하다고 벌금내고 질병 발생때는 보상금까지 감액하는 ‘이중 처벌’을 하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농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농가만 죄인 취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산되는 고병원성 AI바이러스 H5N1은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아 농가가 방역을 잘 하더라도 감염을 완전히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철원에서 돼지를 키우는 한 농가의 경우 철저한 방역에도 불구하고 사료원료에서 ASF 유전자가 발견돼 4300여마리를 살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농가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방역 책임과 경제적 피해를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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