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택시기사 70차례나 폭행한 버스기사…"살인미수"
[앵커]
충남 아산에서 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70차례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놓였습니다.
경찰은 시내버스 기사로 밝혀진 가해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두운 저녁 충남 아산의 한 골목.
택시 기사가 술에 취한 손님에게 목적지를 묻습니다.
<택시 기사> "지금 여기가 온천마을 동네 왔는데 여기서 어디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승객의 욕설과 협박 그리고 폭행이었습니다.
<택시 기사> "아니 왜 또 치세요? 왜 그러세요?"
<승객> "너 내가 죽여줄게."
참다못해 운전석을 빠져나온 70대 택시 기사는 어디론가 전화하려는 듯 휴대전화를 꺼내 들지만, 50대 승객이 쫓아가 택시 기사를 붙잡고 쓰러뜨립니다.
<목격자> "(이웃한테) 신고 좀 해달라고 그랬죠. 저러다 사람 죽겠다고. 그래 갖고 이제 신고해서 경찰이 오신 거예요."
행인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택시 기사는 이곳에서 얼굴과 목, 가슴 부위에 70여 차례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택시 기사 가족들은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가해자에게 연락이 왔다면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택시 기사 가족> "평상시에 일만 하고 사시는 이런 분한테 하루아침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날벼락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고 술 먹고 기억이 안 난다는 뻔한 스토리로 대답을 한 것도 용서할 수 없고…"
택시 기사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진단받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직 시내버스 기사 노조위원장으로 밝혀졌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윤수 / 아산경찰서 형사과장 직무대리> "최초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를 받았는데 블랙박스 영상이라든가 피해 정도, 폭행의 정도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갖고 살인미수로 죄명 변경해서 송치 예정이에요."
경찰은 13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규희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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