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서 사장 비판했더니…연합뉴스, 퇴직 기자 형사 고소

정민경 기자 2026. 3. 1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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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약 34년 간 연합뉴스 기자로 일하다 퇴직한 권영석 전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장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권영석 전 소장이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에게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12·3 계엄 전후 연합뉴스 기사 조사를 주장하고, 황대일 사장에 대한 비판 내용이 담긴 글을 쓴 권영석 전 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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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자 "연합뉴스에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글 올렸다"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연합뉴스 사옥.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약 34년 간 연합뉴스 기자로 일하다 퇴직한 권영석 전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장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권영석 전 소장이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에게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는 이유에서다. 권영석 전 소장은 연합뉴스에서 내란 1년 특집이나 기획 기사가 전무하다며, 그 이유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황대일 사장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12·3 계엄 전후 연합뉴스 기사 조사를 주장하고, 황대일 사장에 대한 비판 내용이 담긴 글을 쓴 권영석 전 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발단은 권영석 전 소장이 지난해 12월5일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이다. 권 전 소장은 “KBS '추적60분'을 우연히 봤다. 놀랍게도 파우치 박의 KBS가 아직 숨을 쉬고 있다. KBS는 윤이 계엄을 통해 뭘 하려고 했는지 그 목표를 추적했다”며 방송 내용을 언급한 후 “KBS와는 달리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는 내란 1주년 특집이나 기획 기사가 전무하다”고 썼다.

이후 권 전 소장은 황대일 사장을 겨냥해 “육사 다니다 짤리고 고대를 나온 극우파 때문이라는 것”이라면서 “연합뉴스 사원들은 사장과 그의 육사 선배인 김용현의 관계에 의혹을 제기하며 내란 전후 연합뉴스 송고 기사를 전면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썼다. 연합뉴스는 고소장에서 '육사 다니다 짤리고 고대를 나온 극우파' 등의 표현이 “'진위 여부를 떠나 연합뉴스 사장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밝혔다.

▲권영석 전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장의 페이스북.

“KBS도 '추적60분' 통해 윤석열 장기집권 야욕 보도했지만 연합뉴스는…”

권영석 전 소장은 1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언론은 보통 큰 사건이 일어나고 1주년이 되면 기획기사를 쓰는 게 관례인데 박장범 사장의 KBS도 '추적60분'을 통해 윤석열의 장기집권 야욕을 보도했지만 연합뉴스는 아무런 기사도 나오지 않아 이에 실망해서 올린 글”이라 밝혔다.

권 전 소장은 “당시 내란이 일어난지 1년이 지났는데 KBS에 대한 문제는 많이 지적됐으나 연합뉴스에 대한 문제는 아무도 거론을 하고 있지 않았고, 박장범 KBS 사장만큼이나 황대일 사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는데도 문제제기가 되지 않는 것에 시민단체나 언론인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와 함께 연합뉴스에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권 전 소장은 또한 “황대일 사장은 지난해 10월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12·3 비상계엄 직후 휴대전화 폐기 의혹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한 바도 있으며, 연합뉴스 내부와 언론계에서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를 대표하는 황 사장이 계엄 당시 내란 주도세력으로부터 계엄 선포 관련 사전 통보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황 사장이 12월 3일 당시 자신의 행적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권 전 소장은 연합뉴스가 비상계엄 당시 보도로 비판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실제로 2024년 12월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에 실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연합뉴스 보도를 허위로 지목하고 대표이사·편집국장·감사실장의 국회 증인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계엄군 실탄지급 없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민주당 “허위보도 좌시 안 돼”]

연합뉴스 사측 관계자는 11일 미디어오늘에 “연합뉴스가 법인 자격으로 (권 전 소장에) 명예훼손 고소한 것은 사실이며, 대표이사와 연합뉴스의 명예를 훼손, 궁극적으로 연합뉴스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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