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맞춰…국민연금 주총서 목소리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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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안건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관 변경으로 이사 수 상한을 신설하거나 축소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주주제안과 집중투표제 청구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원칙적 반대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한 감사 정원을 신설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도 "일반주주의 주주제안 가능성을 약화시킨다"며 원칙적 반대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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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자사주 보유도 따질듯

국민연금이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안건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다.
12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주주 가치 제고와 기금 수익률 증대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일부 기업들이 올해 정기주총에 상정한 안건 중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정관 변경으로 이사 수 상한을 신설하거나 축소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주주제안과 집중투표제 청구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원칙적 반대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한 감사 정원을 신설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도 "일반주주의 주주제안 가능성을 약화시킨다"며 원칙적 반대를 예고했다.
이사의 임기를 유연화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시차임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반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이사 임기를 3년에서 '3년 이내'와 같이 변경하는 경우다.
경영상 목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하는 근거 규정을 만드는 안건의 경우 일반주주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지를 따진다. 기업 지배구조상 최대주주 등의 찬성만으로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이 승인될 수 있는지, 기타 일반주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한다.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의 승인 안건은 △자사주 취득 당시 공시 목적과의 일관성 △자사주 처분 계획의 구체성과 합리성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한다.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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