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SNS 선거전 활발…선거법 위반 주의
[KBS 춘천] [앵커]
6·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은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를 통한 선거 운동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선거법 위반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3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예비 후보자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계정입니다.
짧은 영상인 '숏폼'부터 실시간 방송까지, 유권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콘텐츠가 쏟아집니다.
과거 오프라인 명함 돌리기보다 전파력이 크다 보니, SNS 관리는 선거 운동의 필수 영역이 됐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음성변조 : "SNS상에서의 후보자를 파악할 수 있고 후보자의 선택 기준이 그런 식으로 이제 선거 문화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NS 선거 운동이 과열되면서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내 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A 씨는 SNS 플랫폼에 광고비를 내고 홍보 영상을 노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용을 들여 영상을 제작할 수는 있지만,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SNS 플랫폼에 광고비를 지출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또,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딥페이크' 선거운동 영상을 올리면서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관련 규정이 한층 엄격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거일이 90일 이내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출처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지난 2월 26일 :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입니다."]
SNS가 필수 선거운동 수단이 된 시대.
유권자의 클릭을 유도하는 것보다 선거법이라는 공정한 룰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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