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서 체납 보험료 공제 가능…건보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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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으로 건강보험료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약 39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할 때 미납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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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형평성 강화…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체납보험료 공제 근거 마련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다.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제도 가운데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고액·장기 체납한 가입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환급금에서 체납 보험료를 공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체납자가 공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초과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으로 건강보험료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약 39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직접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할 때 미납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됐다.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서미화 의원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가 보험료 체납 구조로 인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도 취지에 맞는 운영 원칙을 확립해 건강보험의 기본 원칙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법 시행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통보되는 경우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