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진료 거부' 어디까지 가능? 현장도 혼란
◀ 앵 커 ▶
전남 무안의 한 산부인과에서 휠체어 장애인의 진료가 거부됐다는 주장,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지만, 경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정당한 사유’의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휠체어를 이용하는 50대 A씨.
지난해 무안군의 한 산부인과에서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접수 단계에서 진료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A씨는 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 당했다며 무안군보건소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무안군은 현장 점검 결과 병원 측 주장과 달리 진료실 공간이 협소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4개월간 수사 끝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CG
경찰은 진료 거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병원이 모든 환자를 반드시 진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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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병원 측의 진료 거부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판단한 셈입니다.
◀ INT ▶ A씨
"'휠체어가 안 들어가요'라고 처음에 대뜸 얘기를 하거든요. 남편이 같이 갔기 때문에 그러면 '남편분 도와서 좀 하면은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내용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논란의 핵심은 ‘정당한 사유’의 기준입니다.
CG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도 판단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SYNC ▶ 무안군 관계자 / 음성변조
"예전에 유권해석 같은 걸로 이제 뭐 시설 그런 인력 기준이 부족할 때 이런식으로 나와 있어서 그게 정당한 사유가 맞는지 질의도 해보고.."
장애인을 위한 법이 마련돼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입니다.
CG
◀ SYNC ▶서미화 국회의원
"결국 휠체어를 탔기 때문에 진료를 거부 당한 것이죠. 의료기관들이 여건 미비나 시설 부족을 내세워서 장차법상 차별금지의 법리적 전제인 정당한 사유 요건을 교묘하게 내세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 st-up ▶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 속에, 장애인의 의료 접근권은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