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법 개정안 취지 반영한 의결권 행사 나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 의결권 행사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상법은 국회에서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목적으로 개정이 이뤄졌으며, 법안 개정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장치가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올해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정관으로 이사 수 상한이나 감사 정원을 신설·축소하는 내용으로 상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거나, 지분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경영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 처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금운용본부는 상법개정 취지에 맞춰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기금 수익성을 증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정기주주총회부터 의결권 행사를 지분율 5% 이상 보유 기업 등으로 확대하기로 한 만큼 충실한 공개로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날 개최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상법 개정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기준을 논의했다.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이 합리적인지,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 등으로 활용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논의된 의견과 올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자기 주식 관련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