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출’ 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확정

최혜린 기자 2026. 3. 1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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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행유예 3년 원심 확정
양, 재판소원 제기 가능성 시사


사기 대출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사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임기 중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부분은 수원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양 의원과 함께 사기 대출 범행에 가담한 배우자 A씨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양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대학생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 대출 11억원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 사용처 증빙에 필요한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이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2024년 3월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할 때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아파트 가액을 허위 기재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사기 대출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봤다.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와 관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 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직원의 단순 착오로 아파트 가격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신고서 작성 업무를 위임한 채 그 내용을 확인·검토하지 않은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대법원 판결에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이날부터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공포·시행됐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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