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은정 "중수청의 '우선 수사' 개시 통보받은 공소청 검사… 수사 전 과정에 참여, 한 몸 되는 셈"

MBC라디오 2026. 3. 1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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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 정부안은 공소청 검사 수사 개입 여지 남겨
- 공소청 검사, 중수청 수사 전 과정 참여 가능… 사실상 수사 지휘 구조 우려
- ‘우선 수사 통보’ 조항으로 공소청 수사 개입 가능성… 관련 조항 삭제해야
- 민주당 당론은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수사 요구권’만 인정
-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수사 개시권과 동일… 별건 수사 가능성
- 경찰 부실 수사는 요구권으로 통제 가능… 형소법 개정 미루는 정부 의도 의심
- 경찰이 돈 받고 사건 덮는다? 검사도 가능해… 부패의 문제일 뿐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은정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정부안이요. 검찰개혁,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점이 뭔가요? 의원님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 박은정 >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검사가 가지고 있던 너무 많은 권한, 수사권·기소권·영장 청구권·수사 종결권·공소 취소권·형벌 집행권까지 그 많은 권한을 비대하게 무소불위로 행사했기 때문에 정치 검찰이 나오고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는 것을 막는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나온 검찰개혁 정부안은 여전히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 중수청의 수사관을 통해서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두면서 여전히 검사의 특권적인 규정을 두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의 검찰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과 같은 그런 법안이다. 그래서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진행자 > 수사·기소 분리가 이 법안에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안 돼 있나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박은정 >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규정한 그 규정이 같이 논의가 돼야지 수사권 규정이 확실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나중으로 미루겠다'고 하고 우선 공소청법과 중수청법만 지금 발의를 해서 내놓았는데, 여기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공소청법 4조 9호에 보시면 '기타 법령에 따르는 검사의 직무 권한'이라는 규정에 따르면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소청 검사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조문으로 여전히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의 공소청 검사가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하고, 중수청의 수사관이 수사 개시부터 입건 요청까지. 그러니까 공소청 검사로부터 수사에 대한 지휘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가 이 법으로는 완전히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 지휘를 통해서 실질적인 수사권을 갖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 박은정 >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권 검찰청에 있는 직접수사 부분을 떼어서 중수청을 만드는 것인데, 중수청의 수사관에게 공소청 검사가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수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또 추가적으로 범죄 사실을 더 입건하라는 요청을 하고. 그것이 요청이란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의 '수사 지휘'로 보여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지금 현재 검·경에 대한 협력 관계 수사 준칙에는 없는 규정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중수청법은 과거의 대검 중수부 검사들이 꿈꾸었던 '대검 중수청'으로 부활해서 여전히 검사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법이다.

◎ 진행자 > 실질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이번 법에는?

◎ 박은정 > 이 법에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만일 중수청에서 중대 범죄를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리고 수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추가로 수사를 더 할 게 있으면 입건을 요청하고. 이런 거는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다가 수사와 관련된 전 과정에 대해서 개입하고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진행자 > 수사 개시는... 옛날에 특수부 정치 검찰들은요. 자기가 미운 사람을 골라잡아서 수사를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자기들이 그건 못하는 법이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 박은정 > 그렇지 않습니다. 중수청은 기본적으로 '우선수사권'이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사 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대 범죄 중에서 이첩 요청을 해서 중수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여쭤본 거는 중수청의 수사관들은 할 수 있지만, 수사 개시를 하고 사건을 골라잡을 수 있지만요. 공소청의 검사들이 그것을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 박은정 > 공소청 검사가 수사 개시권은 없지만,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그 우선 수사에 대해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거든요. 그러면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에 있는 수사 전반을 장악하게 되면서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이 한 몸이 될 수 있는 구조이죠.

◎ 진행자 > '지배와 종속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박은정 >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을 막으려면?

◎ 박은정 > 그래서 이번 중수청법의 우선수사권, 중수청에서 모든 수사 기관으로부터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중수청이 받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중수청이 이첩 요청을 하게 되면 우선수사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공소청 검사로부터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받게 되면 한 몸이 되어 가지고 수사·기소가 분리되지 않는데, 중수청법에 있는 44조의 우선수사권과 45조의 사실상의 수사 지휘권. 이 두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 진행자 > 사실상의 수사 지휘권이라는 건 어디... 공소청이 수사 지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은정 >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다가 수사 개시부터 추가 입건까지 사실상의 수사 개입을 하는 것은 중수청 수사관으로서는 수사 지휘를 받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야 됩니까?

◎ 박은정 >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검·경의 협력 관계. 서로 대등하고 민주적이고 수평적으로 수사와 공소 제기와 유지에 관해서 서로 협력하는, 이런 관계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사 준칙에. 그 원칙적인 규정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지난 70년 동안 검·경이 수사권 관련해서 서로 갈등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루어낸 개혁안입니다.

◎ 진행자 > 근데 공소청이 수사 지휘를 종속적으로 중수청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뭔가요, 보시기에?

◎ 박은정 > 그것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개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 진행자 > 개시부터 통보를 받으면 안 된단 말씀이시죠?

◎ 박은정 >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경찰은 검사에게 수사 개시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중수청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검사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검사들이 그렇게 바라는 규정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중수청에서 '우리 이걸 수사 개시했다' 이렇게 알리면 그때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청권을 통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몰고 갈 수 있다, 이 우려신가요?

◎ 박은정 > 보완수사는 중수청의 수사가 끝나면, 공소청으로 송치가 되면 그 후에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건데요.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중수청 수사 자체에 대해서 공소청 검사가 개입하는 거죠.

◎ 진행자 > 개시를 인지하고, 그다음에 수사 자체를 간섭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박은정 > 지금 법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검·경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 진행자 > 개악되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 부분은.

◎ 박은정 > 저는 중수청법의 44조, 45조. 그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수사 지휘'라는 구체적인 문항은 없는 거 아닌가요?

◎ 박은정 > 사실상의 수사 지휘 규정으로 아마도 중수청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검사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중수청에다가 '뭐는 더 입건해. 뭐는 영장해' 이렇게 했는데 검사가 안 해주면 기소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상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 의원님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안은 중수청에서 수사를 다 끝낸 다음에, 그다음에 수사 한 결과를 넘겨야 된다. 이런 절차가 돼야 된다.

◎ 박은정 > 지금 검·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가야 되는데 수사 개시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간섭을 할 것이다, 이 우려군요. 그다음에요. 보완수사권은 지금 민주당하고 범여권론에선 안 되는 쪽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 박은정 > 국회에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안으로 그 당론으로 정해서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더 논의를 해서 6월 이후에 이 부분을 형사소송법에 그 규정이 있는데 정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공소청법이 조직법인데 조직법을 만들려면 조직에 있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권한, 직무 권한이 확정되어야 조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직무 권한에 대한 수사권 부분을 확정 짓지 않으면 공소청법은 반쪽짜리 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고요.

◎ 박은정 > 같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 진행자 > 같이 가야 되고.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정부안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의 암장 행태를 어떻게 보완수사권 없이 막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거 같은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 박은정 > 경찰은 지금 송치하거나 불송치하겠죠. 그 사건을 수사해가지고. KICS라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사건 번호만 있으면 KICS에 모두가 입력이 됩니다. 사건을 경찰이 없앨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장한다는 개념은 과거 60년대, 70년대에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사건을 암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연하거나 부실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경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장치를 마련하면 되고. 지금 현재도 경찰이 민생 범죄·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등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99% 이상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검사가 기소해서 중형이 선고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중의 한 1% 정도를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권, 영장 청구권하고 붙어버리니까 이것이 선택적으로 그중에서 정치적인 수사·수사권 남용·검찰권 남용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남용에 대한 폐해 때문에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정부 안은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은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검사가 가지고 있는 직접 수사권, 두 개의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두 개에 대한 수사 개시권은 폐지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그대로 남겨두면, 그렇게 되면 수사 개시권을 폐지한 것에 불과하지 수사·기소 분리는 아닌 거죠. 보완수사권은 그것은 거의 직접 수사이기 때문에 똑같이 수사·기소 분리는 문제가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권을 경찰에 주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보완수사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원칙적인 수사·기소 분리에 맞습니다.

◎ 진행자 >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데 보완수사권을요. 검사가 옛날에 수사·기소를 같이 가질 수 있을 때는 미운 놈은 그냥 골라잡아서 막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수사가 엉망이라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수사 개시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해 온 거 중에 부실한 것만 아주 특수한 경우에 보완 수사를 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논리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반박을 하시나요?

◎ 박은정 > '수사 개시권을 가지고 별건 수사를 하고 표적 수사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수사 개시권만 폐지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보완수사권도 수사 개시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도 형사소송법 198조에 별건 수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송영길 대표 사건에서 보듯이 별건 수사로 무죄가 났어요. 그 사건이. 그러니까 별건이라는 것은 언제 판단하느냐. 구속되고 한참 몇 년 후에나 별건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보완수사권으로 별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보완수사로 충분히 별건 수사를 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만 수사받을 당시에는 별건 수사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것이 별건 수사로 검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수사권 남용은 언제나 있고. 나중에 보완수사로 문제가 돼서 별건 수사로 인정이 되더라도 그거는 한참 구속된 이후가 되겠죠. 예컨대 경찰은 사건을 조작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하고 같이 조작하지 않는 한 경찰이 사건 조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수사를 해서 불송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검사가 불송치 했지만 이 사건은 정치적인 수사고 선택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으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는 거죠. 압수수색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그래서 보완수사라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예전의 수사 개시권을 가졌을 때랑 똑같은 문제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수사권을 적용할 수 있는 초기 단계는 얼마든지 검사의 의지에 따라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 박은정 > 지금도 보완수사권으로 충분히 그것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원칙이 나왔던 것이죠.

◎ 진행자 >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찰이 누구를 미운 사람을 괴롭히려고 수사하는 거는 검찰이 통제할 수 있는데. 거꾸로 봐주고 싶은 사람을요. 수사를 계속 부실하게 해서 보완수사 요구가 들어와도 또 뭉개고, 또 뭉개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은정 > 보완수사 요구를 충실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경찰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에 그것이 사건 번호가 보완수사 요구를 하게 되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경찰이 송치를 한 사건은 경찰이 기소를 하겠다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검사가 사건을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사건 번호를 그 검사의 사건 목록에 그대로 두게 되면 그거는 그 검사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건은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서 기한을 정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 지금 시정 조치 요구라든가, 징계 요구라든가, 아니면 직무 배제라든가 여러 가지의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에 대한 사건을 챙길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거든요 검사가. 그래서 충분히 제도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보완수사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소하기 위해서. '보완수사를 누가 하게 할 것인가'의 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보완수사 요구의 형식으로 수사를 처음에 했던 경찰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그래서 서로 수사의 완결성을 가지고 그래서 협력하게 하는 이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 진행자 > 글로벌 스탠더드군요.

◎ 박은정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어디도 보완수사를 하는 검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들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범죄자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도 경찰이 사실상 거의 민생 범죄 대부분을 수사하는데 노하우도 훨씬 경찰이 많습니다. 다만 일부 경찰이 지금 검사가 하고 있는 보완수사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보완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지금도 있지만 조금 더 장치를 마련해서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찰개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은 부실 수사를 경찰이 의도적으로 했을 때는 그건 통제할 수 있는 얼마든 방법이 있다,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 박은정 > 그렇습니다. 충실하게 수사의 완결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의 장치도 있고 조금 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장치를 마련을 하지 않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그대로 수사권을 유지해야 돼.'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가 아닌 거죠. 그것은 수사 개시와 기소의 분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맞지 않는다.

◎ 진행자 > 정부안도 '보완수사권을 꼭 가져가겠다' 이건 아니죠?

◎ 박은정 > 지금 정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보완수사권 관련한 논의는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국회에서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서 민주당 당론으로도 정했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번에 같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검찰개혁 법안이 완결성 있게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 논의를 뒤로 미루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 진행자 > 보완수사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군요. 정부안에 대해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청와대 반응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은정 > 빈대라는 것이 사실은 나쁜 검사이잖아요. 나쁜 검사가 우리가 검사를 악마화해서도 안 되고요. 검찰은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나쁜 검사가 나오는 시스템을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을 개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인 거죠.

◎ 진행자 > 보완수사권에 대해 아까 제가 질문했던 얘기 같은데요. '보완수사권 없으면 돈 받고 사건 덮어도 모른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경찰의 의도적 부실 수사를 막을 수 있겠느냐?

◎ 박은정 > 돈을 받고 사건을 덮는 일. 그 경찰이 그렇게 한다는 그런 주장은 저는 맞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물론 부패 경찰관의 경우겠죠.

◎ 박은정 > 그것은 돈을 받고 불기소해 주는 검사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부패의 문제이고, 비리의 문제이고, 그것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감찰을 하고 징계를 하고. 다만 이것은 형사사법 시스템, 국민의 형사사법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제도 개혁을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고 비리 검찰·비리 경찰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금 경찰이 돈을 받고 사건을 덮을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지금 불송치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가 전부 90일 이내에 사건을 모두 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재수사가 필요하면 재수사 요청을 하거든요. 재수사 요청을 하는 게 한 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수사 요청을 해서 그중에서 기소하는 사건은 전체 불송치 사건 중에 0.03%, 작년에 167건이었습니다. 불송치하는 사건을 가지고 경찰이 사건을 암장한다거나, 덮는다거나, 돈을 받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이 사안 가지고 법무부 관계자나 누구랑 토론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만들 테니까.

◎ 박은정 > 저희가 법사위가 정성호 장관님하고 법사위원들하고 이 토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 박은정 > 법사위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법무부 입장은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정해진 바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언론에 나가셔서는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시고 이래서 법무부의 정확한 입장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언제든지 정성호 장관님하고 얘기할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핵심 쟁점은 오늘 분명히 파악했으니까요. 반대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분 나오시면요. 감사합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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