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석유가격 안정 위해 최고가격제 도입…매점매석 용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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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정부는 석유가격을 안정화하고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 시장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전날(11일) 경유 가격 상승 전국 1위가 알뜰주유소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모두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시기에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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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ned/20260312203103341prya.jpg)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정부는 석유가격을 안정화하고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 시장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전날(11일) 경유 가격 상승 전국 1위가 알뜰주유소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모두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시기에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고공 행진 중인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13일 0시부터 전격 시행한다.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넘기는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해 널뛰는 국내 유가를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L)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시장 가격에 개입한 이유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치솟은 국제 유가가 통상 2주 걸리던 시차 없이 국내 가격에 즉각 반영되며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전날인 지난달 27일 이후 휘발유는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으로 L당 200원, 경유는 300원 이상 폭등했다. 최고가격은 ‘기준가격 X 변동률 + 제세금’의 산식을 통해 도출했다.
김 장관은 “중동 상황 발생 이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200원 이상 급등했지만 어제부터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됐다”면서도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유사 손실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거쳐 재정으로 보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주유소 판매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면서 “시민단체와 함께 가격과 물량 흐름을 점검하고, 가격 상승 폭이 과도하거나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공표와 조사, 법적 대응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으로 시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대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13일부터 오는 5월12일까지 3개월간 병행한다. 휘발유·경유·등유 품목을 대상으로, 석유정제업자·석유판매업자에 적용한다.
석유정제업자의 휘발유·경유·등유 월간 반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최고가격이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인상될 것을 대비해 물량을 출하하지 않고 미루는 행위 등을 방지하는 것이다.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산업통상부와 지방정부는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위반 행위 발견 시에는 물가안정법상 시정명령·형사처벌까지도 검토한다.
이번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에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빠졌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변동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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