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대법,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유혜인 기자 2026. 3. 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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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대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원심에서 내려졌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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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대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원심에서 내려졌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장 위원장은 성남 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인물로, 2021년 10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당시 성남시장 재직 중이던 이 대통령이 조직 측에 사업 특혜를 제공하고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의혹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씨의 자필 진술서와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사진이 박 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이미지로 확인되면서 사실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장 위원장이 제보 내용을 사실로 믿고 발언한 것으로 판단해 처음에는 불기소 처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2023년 5월 사건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 없이 발언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장 위원징이 관련 주장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쟁점이 된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공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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