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대법,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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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대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원심에서 내려졌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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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대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원심에서 내려졌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장 위원장은 성남 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인물로, 2021년 10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당시 성남시장 재직 중이던 이 대통령이 조직 측에 사업 특혜를 제공하고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의혹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씨의 자필 진술서와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사진이 박 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이미지로 확인되면서 사실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장 위원장이 제보 내용을 사실로 믿고 발언한 것으로 판단해 처음에는 불기소 처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2023년 5월 사건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 없이 발언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장 위원징이 관련 주장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쟁점이 된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공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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