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투자공사 설립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김정모 기자 2026. 3. 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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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추진…조선업 1천500억 달러 배정
관세협상 후속 조치…전략투자기금 조성해 한미 협력 투자 확대
▲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있다.연합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1월 26일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만이다.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000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사장은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기금은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