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첫 사례…포스코에 하청노조 집단 교섭 요구

이종욱 기자 2026. 3. 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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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련, 포항·광양 제철소 협력사 34개 노조 위임 받아 요구
사용자 범위 확대 적용 여부 두고 산업계 파장 주목
▲ 포스코노동조합

지난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이하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가운데 포스코노동조합이 포스코하청사 33개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아 단체교섭을 요구,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기존 사용자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

동법 제2조 2항 사용자 규정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내 하청사업장도 포스코가 광의의 사업자라는 해석에 따라 이날 하청사 33개 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아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포스코도 이날 교섭 요구가 들어옴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포스코는 오는 17일까지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시행 제14조3)'을 운영하는 한편 향후 고용노동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법에 따르면 원청은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동안 관련 사실을 공고해 다른 노동조합의 참여 여부를 확인한 뒤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개정노조법이 통과되면서 포항 및 광양제철소에 파트너사(협력사)를 비롯한 여러 단계의 하도급 구조로 이뤄져 있어 일찌감치 관심이 집중됐었다.

무엇보다 포스코 협력사 노조의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입 사업장으로 갈라져 있어 이번 공고 기간 중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 방법이 복잡해 질 우려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금속노련의 이번 교섭 요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따라 향후 조선·자동차·건설 등 하도급 구조로 자리잡은 다른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출발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법 제2조 2항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범위에 대한 구체성과 시행령 제 14조에서 규정한 단체교섭 위임 대상 범위 등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업무 특성 상 사용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교섭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또다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