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박진영 2026. 3. 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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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2천6백만 원을 지출해 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로 1, 2심 재판부가 윤 구청장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고 이후 윤 구청장은 구민들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단순한 사과로 넘어갈 일이 아니며 당 차원의 조치를 하지 않은 국민의힘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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