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확정되자 “헌재 판단 받아보려 한다”

기민도 기자 2026. 3. 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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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청구를 시사하는 글을 올리면서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양 의원이 곧바로 재판소원을 청구하면 헌재는 해당 사건을 재판소원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 30일 안에 사전심사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내고 헌재가 이 사건을 지방선거 전에 대법 판결을 취소하면, 양 의원의 의원직 상실 효력이 사라져 혼란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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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원심 확정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24일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청구를 시사하는 글을 올리면서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이날 양 의원의 대출 사기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판결로 양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외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안산갑 지역도 6·3 지방선거 당일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이 됐다.

그런데 양 의원은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대법 판결에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이날 0시부터 공포·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헌재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재판소원제는 법원 판결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한겨레에 “현재 보궐선거는 확정됐다”며 “다만 이후에 재판소원이나 가처분은 헌재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양 의원이 곧바로 재판소원을 청구하면 헌재는 해당 사건을 재판소원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 30일 안에 사전심사를 마쳐야 한다. 헌재가 이를 각하하면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내고 헌재가 이 사건을 지방선거 전에 대법 판결을 취소하면, 양 의원의 의원직 상실 효력이 사라져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기민도 오연서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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