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임대 끝난 업체에 또 ‘운영권’ 준 경기도수원월드컵관리재단
석연찮은 공공자산 관리
신규 사업자 선정 소송 중단 상황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단기 임대 논란
더 높은 낙찰금액 제시한 곳은 탈락
기존 업체 계약 체결 배경에 물음표

수원월드컵경기장 내 웨딩홀을 임대 계약 종료 이후에도 기존 업체가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이 소송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이 기존 운영업체와 단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1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월드컵경기장 내 웨딩홀의 기존 임대 계약은 지난달 28일 종료됐으나 이후에도 기존 A업체가 해당 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말 해당 예식장 시설의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그러나 입찰 과정에서 참가 업체 가운데 한 곳이 임대 계약 체결 정지와 관련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절차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문제는 입찰 절차가 가처분 소송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재단이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대신 기존 운영업체와 다시 단기 임대 계약을 체결해 운영을 맡겼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존 업체가 예식장 운영을 이어가며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앞서 진행된 임대사업자 입찰에서는 기존 운영업체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업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2위 업체는 낙찰 업체보다 3억9천만원가량 높은 금액을 제시했지만 제안서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존 운영업체가 계속 시설을 운영하게 된 결정이 공공자산 관리 측면에서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예식장 임대료 규모가 억대에 달하는 만큼,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임대료 수입을 포기하기 어려워 단기 임대를 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설 운영을 기존 업체가 계속 맡는다는 것은 공공적 측면에서 맞지 않다”면서 “경기도와 수원시가 설립한 재단이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공공자산 관리 측면에서 더욱 세밀히 검토하고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와 수원시 역시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예식장 임대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단 측은 가처분 소송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재단 관계자는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한 참가 업체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낙찰 업체와의 계약 체결이 지연됐다”며 “변호사 법률 검토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낙찰된 A업체와 한시적 단기 임대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임대 계약 방식으로 임차인이 재단에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가처분 소송 판결에 따라 향후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단은 ‘2025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인 마등급을 받았다.
/유혜연 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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