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재판소원 법령 정비 시급…법왜곡죄 형사부 기피 우려"
재판소원은 "기록 송부, 판결 취소 후 절차 문제"
법 왜곡죄 대응 "전담 위원회 설치…형사부 지원"
![[서울=뉴시스] 12일 충북 제천 리솜 포레스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2026.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newsis/20260312194906900gclg.jpg)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관련 법령의 정비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 우려가 일었던 '법 왜곡죄'를 두고는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했다. 이에 법관 보호를 통해 재판 독립을 도모할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충북 제천시에서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어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전국 각급 법원장과 사법부 부속기관장 등 고위 법관 44명이 참석했다. 통상 법원행정처에서 현안보고를 하며 회의를 시작하지만,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이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이 이어졌다.
"재판소원, 법령 개정 미비…실무절차 문제될 것"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과 관련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
법원장들 사이에서는 "국민 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이들은 재판 실무에서 ▲재판소원이 진행될 때 재판기록을 송부하는 절차 ▲사법부의 의견 제출 방식 ▲재판소원 인용으로 취소된 재판을 다시 하는 등의 후속 절차 ▲취소된 확정 재판을 전제로 이뤄졌던 집행의 효력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법원장들과 고위 법관들은 "관련 법령의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고 한다.
"대법관 증원시 사실심 부실…법관 증원 등 필요"
![[서울=뉴시스]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이 12일 충북 제천 리솜 포레스트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2026.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newsis/20260312194907052fzqe.jpg)
앞서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수가 대폭 늘어날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의 토론 등 충실한 심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이에 대응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장들이 사실심 강화를 위해 ▲법관 증원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등의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이를 보조할 판사인 재판연구관을 뽑아 대법으로 올려야 하는 만큼 1·2심 등 사실심이 부실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바 있다.
"법 왜곡죄, 형사부 기피 우려…지원·보호 강화"
법원장들은 "형사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 외부적 부담의 증가로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형사 재판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이들은 "국민이 누려야 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 법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특히 형사 법관 '보호' 방안의 하나로 '법관 보호를 통해 재판 독립을 도모할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는 제언아 나왔다.
![[서울=뉴시스] 12일 충북 제천 리솜 포레스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2026.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newsis/20260312194907241roea.jpg)
▲형사 법관에 대한 신상정보 보호 강화 ▲피고발 등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매뉴얼 제작을 포함한 (수사 등) 진행 단계별로 법관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이뤄졌다고 한다.
형사 법관 '지원' 방안으로는 ▲재판부를 보조할 재판연구원의 우선 배치 ▲형사전문법관제도 도입 ▲형사재판 관련 수당 증액 등의 대안이 논의됐다.
"법원행정처, 후속 절차 마련해야"…TF 구성 검토
또 외부 기관과의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고 법원행정처는 전했다.
법원행정처는 법 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및 재판소원 대응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장 간담회는 본래 대법관이 겸임하는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지만, 박영재 대법관이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에 반발해 자리에서 물러나며 관련 규칙에 따라 김 원장이 이날 회의를 주재했다.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인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도 이날 자리에 함께했다. 기 차장은 법원장 및 고위 법관들에게 "사법제도 개편 3법 통과로 사법 체계 근간이 변화하고 이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법원장들은 오는 13일에는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를 안건으로 간담회를 이어간다.
이들은 지능형 판결문검색 서비스(지능형 봇)과 같은 대국민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을 통해 사법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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